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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플랜인 2008. 10. 6. 12:2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제7조에서 이동<1996.12.31>]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 (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1999.9.9>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⑦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와 5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5조 (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⑤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



제19조 (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ㆍ사목ㆍ아목, 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9조 (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개정 2000.12.27>)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ㆍ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②삭제 <2002.7.30>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1]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립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세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2.2, 1999.9.9>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7.30>

[전문개정 2000.12.27]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③삭제 <1999.9.9>

④삭제 <1999.9.9>

⑤삭제 <1999.9.9>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②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삭제 <1999.9.9>

⑤삭제 <1999.9.9>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⑧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⑨삭제 <1998.2.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⑪삭제 <2000.12.27>

[전문개정 1996.12.31]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④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1999.9.9>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54조 (감독)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제55조 (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④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1999.9.9>



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58조 (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61조 (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ㆍ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②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0조 (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12.31>



제71조 (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9.9>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ㆍ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9.9>

⑪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9.9>



제77조 삭제 <1998.2.2>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제79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



제81조 삭제 <1996.12.31>



제82조 삭제 <1996.12.31>



제83조 삭제 <1996.12.31>



제84조 (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개정 1999.9.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9.9.9, 2000.12.27>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9.9>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31, 1998.2.2>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ㆍ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86조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85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9.9>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9.9, 2000.12.2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88조 삭제 <1999.9.9>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제90조 (대안의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이하이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2.2>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2.2, 1999.9.9>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제91조의2 (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독ㆍ유지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92조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고 및 기타



제93조 (계약실적보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제94조 (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95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ㆍ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30]



부칙 <제14710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6.12.31>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ㆍ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ㆍ제100조ㆍ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ㆍ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4973호,1996.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5186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에 대하여는 납부된 현금의 전액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를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24>

[전문개정 1998.2.2]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582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5614호,19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의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61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48호,1999.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ㆍ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12.27>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6919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943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7019호,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44호,2001.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546호,200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7585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7688호,2002.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ㆍ제33조ㆍ제36조제12호의2ㆍ제39조ㆍ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