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테이스트 입니다. 웹 접근성 관련된 법이 5월 22일자로 신설(법 개정)되었습니다.해당 관련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요약------------------------------------------------------------------------------------------------ 인증기관을 신청받으려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해야하며, 인증받지 않고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되면 불법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5월 22일 신설된 내용이며, 11월 23일 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인증마크 발행업체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지 못했다면 10월 이후 마크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웹 접근성 의무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는 루머일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