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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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자료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 ‘20.4.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4 제정, ‘20.4.3 시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2 폐지)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대상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권역지역구분지역범위
수도권 (30개)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25개)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7개)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15개)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사업내용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운영관리
-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검증
- (TMS 부착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TMS 자료 활용
- (TMS 미부착 사업장) 사업장에서 매월 제출한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전략 수립 지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지원
-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의 제공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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