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3년간 9,084억원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 권동식 리프트 보유 사업장
②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사업 목표 및 예산
연도별 사업목표는 위험기계 및 뿌리산업 시장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사업목표 및 예산]
지원범위
설비 제작 비 등 사업비 50%(1억원 한도)
사업비 50% :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 비용 등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안전투자 혁신 사업 종합 운영시스템(이하, 종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 기간은 공단에서 예산,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나누어 지정
신청방법
- 종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anto.kosha.or.kr)
- 문의처 : 1644-4555
제출서류
[공통]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2. 산재보험 완납증명원(발행 후 3개월 이내)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 4. 견적서
- 5. 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위험기계]
- 1. 자동차등록증(사본)
- 2.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3. 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작증명서 첨부(자료실 참조)
[뿌리업종]
- 사업계획서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뿌리산업 사업계획 주요 내용: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지원방식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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