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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IoT

웹 접근성 인증관련 법령개정 정보

플랜인 2013. 5. 29. 20:02

플랜테이스트 입니다.


웹 접근성 관련된 법이 5월 22일자로 신설(법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관련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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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을 신청받으려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해야하며,
인증받지 않고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되면 불법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5월 22일 신설된 내용이며, 11월 23일 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인증마크 발행업체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지 못했다면 10월 이후 마크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웹 접근성 의무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는 루머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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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의무화 관련


기사내용

NIA가 민간 대상의 인증심사를 진행키로 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NIA가 오는 11월부터 웹접근성 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면서 금융 및 쇼핑업계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5월 14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면서 NIA가 부여하는 웹접근성 인증마크의 법적 효력이 갖춰졌다

주목되는 점은 NIA가 민간 웹 사이트의 경우 포털, 금융, 쇼핑 등 사이트에 대해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NIA 정보접근지원부 관계자는 “금융 및 쇼핑 사이트의 경우 결제모듈 및 특정 솔루션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인증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안이 발효되는 11월부터 민간 웹접근성 인증업체가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위해선 새로 인증업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NIA는 현재 웹접근성 인증업체 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등을 외부 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NIA 관계자는 “규모와 실적, 인력 구성 및 내부 업무 프로세스 등을 고려해 인증업체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웹 접근성 의무하는 근거없는 낭설일 뿐..




국가정보화 기본법 내용


그린 인터넷 관련 법령


기사내용

미래부 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시 그린인터넷 인증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 및 각급 학교 장은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미래부 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곳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30조 = 그린인터넷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 2013.11.23] 제30조의5



웹 접근성 관련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 = 웹 접근성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 2013.11.23] 제32조의2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 2013.11.23] 제32조의4



즉,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아무나 발급할 수 없게되고,

기존에 발급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며,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했다고 홍보를 하게되면 불법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금융권과 쇼핑몰은 웹 접근성 인증마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0월 부터 아무도 인증마크 발급하면 안되고, 11월부터 법령이 시행되는데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송파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네요.

제 아무리 웹 접근성 인증을 제대로 취했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에 완벽하게 준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등에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지킬꺼 다 지켰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에 퍼펙트하게 맞춰도 트집 잡을껀 언제든지 나오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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