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테이스트 입니다.
웹 접근성 관련된 법이 5월 22일자로 신설(법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관련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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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을 신청받으려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해야하며,
인증받지 않고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되면 불법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5월 22일 신설된 내용이며, 11월 23일 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인증마크 발행업체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지 못했다면 10월 이후 마크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웹 접근성 의무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는 루머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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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의무화 관련
기사내용
NIA가 민간 대상의 인증심사를 진행키로 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NIA가 오는 11월부터 웹접근성 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면서 금융 및 쇼핑업계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웹 접근성 의무하는 근거없는 낭설일 뿐..
국가정보화 기본법 내용
그린 인터넷 관련 법령
기사내용
미래부 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시 그린인터넷 인증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30조 = 그린인터넷
[시행일 : 2013.11.23] 제30조의5
웹 접근성 관련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 = 웹 접근성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시행일 : 2013.11.23] 제32조의2
[시행일 : 2013.11.23] 제32조의4
즉,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아무나 발급할 수 없게되고,
기존에 발급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며,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했다고 홍보를 하게되면 불법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금융권과 쇼핑몰은 웹 접근성 인증마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0월 부터 아무도 인증마크 발급하면 안되고, 11월부터 법령이 시행되는데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송파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네요.
제 아무리 웹 접근성 인증을 제대로 취했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에 완벽하게 준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등에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지킬꺼 다 지켰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에 퍼펙트하게 맞춰도 트집 잡을껀 언제든지 나오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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