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하여 정식계약 체결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슴.
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계약에서는 MOU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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