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